박형상 중구청장 구속…선거법 위반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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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으론 두번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간부에서 당원관리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두 번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협의회 최모 사무국장(54·구속)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관리비용으로 3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박 당선자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 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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