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하늘색 수의를 입고 서부지법 법정에 선 공 전 교육감은 거동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징역 4년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끝내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이날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인사담당 장학관(59)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6025만 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21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국장(60)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조모 전 비서관과 교육청 직원 이모 씨에게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한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 등 간부 6명에게도 벌금 3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술에 취해 동료 장학사를 하이힐로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뇌물을 줬다”고 털어놔 인사비리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고모 장학사(50·여)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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