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의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남5구역은 추진위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을 꾸린 후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게 된다.
뉴타운지구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하면 조합을 꾸린 뒤 사업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민간 기관에서 추진위로 선정되기 위해 동의서를 중복으로 돌리거나 용역회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비리나 낭비가 심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남5지구는 추진위 선정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을 주민 선거로 뽑았다.
한남뉴타운은 뉴타운사업지구 중 처음으로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5개 구역 총넓이가 100만 m²(약 30만3030평)에 이르고, 토지주도 9000명이 넘어 전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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