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14만 달러와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이 당선자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1000원을 선고했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당선자 측은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고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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