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장님들 ‘170만원짜리 한끼 식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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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16명, 선거기간 ‘대접’ 받아 30배 과태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경남 거제시의 마을 이장들이 170만 원어치 ‘밥값’을 물게 됐다. 경남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관내 마을 이장 18명 중 16명에게 식대의 30배에 해당하는 170만4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나머지 2명에게는 경감기준을 적용해 식사 값의 15배인 85만2000원을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장들이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비서관 A 씨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A 씨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음식점은 A 씨의 고향 선배인 B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식사비는 B 씨가 전액 부담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나 관계자 등에게서 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액수의 10∼50배(상한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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