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솔자 없는 학원車 초등생 또 사망 사고
동아일보
입력
2010-06-12 03:00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초등학생이 별도의 보호자가 없는 미등록 학원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10일 발생했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가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모 양(7)이 이모 씨(30·여)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양은 이날 영어학원 수업을 마친 뒤 김모 씨(68)가 운전하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다. 이 양은 차에서 내린 뒤 차량 앞을 지나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유치원 교사 등 보호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의 승합차에는 김 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으며 승합차는 경찰서에 등록도 안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했고, 잠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 대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학원이 이번 경우처럼 어린이 수송 차량을 외주 계약한 운전자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있어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방배 경찰서는 11일 이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원장과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당게 논란 추정인물 한동훈 가족 이름과 같아”… 韓측 반발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