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날 전 구청장이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별다른 반론 청취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정기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 희망자 6급 직원 A 씨(46·현 사무관)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청장이 당시 사무관 7명을 비롯해 계장급 이상 간부 24명을 승진시킨 데다 모 국장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뇌물 승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 구청장은 4월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부하직원 8명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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