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초등생 생활법률 교육, 판사들에게 맡겨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9일 03시 00분


부산지법 법률학교 운영

부산지법은 14일부터 법관이 초등학생에게 기초 생활법률 지식, 법치주의와 재판 절차를 알려주는 ‘제4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 부산지법과 가정지원, 동부지원 판사 100여 명이 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학교’와 부산지법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 연수, 체험 사례 공모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11월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부산 지역 91개 초등학교 45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설법률학교에는 24개교가 신청했다. 학생들은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에 참여한다. 담임교사 연수는 여름방학에 한 차례 열린다.

부산시교육청 도움으로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100여 개교,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교사와 학생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지법 성금석 공보판사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법률문화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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