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까지 현재 연평균 2000시간인 국내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와 그리스(2120시간)뿐”이라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의 질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 선진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장기근로 관행을 저비용 고효율 생산적 근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 추진기구를 구성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가 활성화되도록 하반기(7∼12월)에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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