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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자동차세 등 편의점 납부
동아일보
입력
2010-06-09 03:00
201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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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카드로도 가능”
서울시는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전국 1만2000여 개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자동차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도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마다 취급하는 카드 종류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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