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장애물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계획 수립 때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의사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건물 외관이나 높이, 건폐율, 용적률 규정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구청장이 도시 미관이나 시가지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애인, 노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설치 기준은 지금까지 개인 건축물에만 적용돼 왔다. 새 기준에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접근로’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폭을 180cm 이상 확보하고 △인도에는 ‘장애물구역’을 따로 만들어 각종 보행지원시설을 이 공간 안에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경사로는 3.17도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산권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땅 주인이 여럿인 터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각 지주의 의사를 따로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각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9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중복 내용을 정리하고 사안별로 통합해 18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 관련, 자전거 활성화 관련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성 상업지 건립 관련 등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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