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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전교조 교사 징계 무기연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5-27 10:12
2010년 5월 27일 10시 12분
입력
2010-05-27 10:06
2010년 5월 2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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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교사 직위해제도 지방선거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명의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파면·해임 방침이 정해진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직위해제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10명이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아직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적어도 전원 통보가 확인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28일까지 대상자 13명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선거 국면에서 교사 대량징계가 부적절하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2008년)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의 징계위를 열어 소명절차가 끝난 3명을 중징계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또 28일 징계위를 속개해 나머지 10명의 징계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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