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인터뷰 원본-녹취록 공개해야”

  • 동아일보

1심선고 4개월만에 항소심…변호인측 “자료제출 못한다”

1심 무죄 선고 4개월 만에 MBC PD수첩에 대한 항소심이 13일 열렸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이날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 인터뷰 원본과 녹취록 등의 공개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로빈 빈슨이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번역본에는 딸의 병에 대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언급했다가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방송된 부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원본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 PD와 변호인은 “앞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때마다 검찰에 취재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취재원이 인터뷰에 응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당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맡은 정부 관계자 3명과 인간광우병 보도내용을 규명할 전문의 3명, 번역 작가 등 모두 11명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들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며 “분야별로 새로운 증인을 한 명씩만 채택해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 측은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4명이 모두 출석해 사건쟁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