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9명 징역 5~8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8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요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경찰특공대로 투입됐다 사망한 김남훈 경사 가족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 등 5명에게는 1심 양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