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보유한 친환경기술과 중소기업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분을 맞바꾸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절감과 그린경영 확대를 위해 ‘산업체 Stop CO₂ 멘터링’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친화기업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경기지역 대기업 70여 곳과 중소기업 210여 곳이다. 멘터링제도가 실시되면 대기업은 멘터, 중소기업은 멘티로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그동안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한다. 중소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경기도는 연간 CO₂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멘터링 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 개선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멘터링 사업이 시행되면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이 시행됐을 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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