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부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는 문자였다지요. 조 의원이 27일 법원으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 씩 벌금을 내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은 19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을 비롯해 5개 단체 21만 여명의 명단과 학교를 공개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성향의 단체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도 학부모의 알 권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 의원이 명단을 올리자마자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에 앞서 전교조는 교사의 명단 공개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실은 이보다 20일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를 허용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자 조 의원은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전격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서울남부지법이 하루 3000만원 씩 벌금을 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 의원은 부인에게 "정치인 남편을 둔 죄라고 생각하라"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의 재산은 6억원이 좀 넘습니다. 명단 공개 20일이 넘어가면 빈털터리가 될 판이지요. 그래도 조 의원은 "이게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면 나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을 위해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이 과연 죄를 지은 것일까요. 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을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왜 "나는 전교조 교사다"라고 직접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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