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이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전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으로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도 엄호사격이 이어졌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자신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4선의 김영선 의원은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나. 또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영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번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 의원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전교조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