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서민 전세자금 신청’ 창구 각 주민센터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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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신청’ 접수창구를 시청에서 각 주민센터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4900만∼56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천에 사는 시민으로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세 자녀 이상의 경우 8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면 된다.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리 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주거 전용면적이 85m²(25평)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과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제외된다.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032-625-3587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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