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추진하자 광주시가 ‘조합원 찬반투표 원천봉쇄’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21, 22일 이틀간 시공무원노조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강경대응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총투표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전공노는 지방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한 불법단체로 이에 가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투표행위에 참여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총투표를 통해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사무실 회수, 노조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총투표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여서 이를 저지하려는 시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노에 가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행위”라고 반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