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억대 뇌물 받은 혐의 구속

  • 동아일보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 예산을 편성한 뒤 1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현직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노인 대상 N주간전문지 사주에게서 1억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모 의원(67)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준 혐의로 이 언론사 대표이사인 이모 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서울시내 경로당 2850곳에서 N주간전문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구독하게끔 해주는 대가로 신문사로부터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9회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5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홍 의원은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N주간지 구독료로 2006년에 추가 승인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연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 신문사에 총 5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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