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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에 안 선다
동아일보
입력
2010-04-15 17:00
2010년 4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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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사건처리 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피해 아동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은 진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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