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신속선고…한명숙 재판 ‘속전속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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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전개되면서 한달 만에 공방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월8일 첫 공판부터 4월9일 1심 선고까지 한달 간 15차례의 공판(현장검증 포함)을 여는 등 '집중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3차례 마련됐다.

집중심리는 연속으로 재판을 열고 심리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돼있지만, 법정 사정과 재판부 일정, 준비시간 등 현실적인 이유로 2¤3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한 것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운동 일정에 지장을 준다'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매일 공판이 열리면서 법정상황은 언론을 통해 사실상 생중계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재판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재판은 첫 공판 이후 한달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 외에도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물증없는 뇌물사건'의 전형적인 사례여서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검찰의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의 신문권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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