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청장-시의원 등 8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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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지방선거 여론조사서 돈 건넨 혐의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역신문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인 강석구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과 김기환 울산시의원 등 지방의원 4명, 전 울주군수 비서였던 신은주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문사 사장과 공모해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직무대행 김흥두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올 2월 울산지역 모 신문사가 주요 후보 예정자 사이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자 각각 5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올랐던 나머지 기초단체장 2명은 내사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지는 않았으나 조사 형식이나 관련 기사 어휘 선택 등에서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해당 신문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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