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지법판사 따로 선발”

  • 동아일보

2023년부터… 10년이상 법조 경력자만 법관 임용
대법, 추가 개선안 발표

대법원이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 판사로 신규임용하고 1, 2심 법원의 판사 인사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전문법관 제도를 기본으로 한 기존의 대륙법 계통 법원구조를 영미식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 영미식 ‘1심-항소법원’ 구조 도입

26일의 추가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경력법관제)가 전면 시행된다. 2023년은 로스쿨 첫 졸업생이 법조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군 법무관을 마치는 시점이다.

그 이전에는 우선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자를 판사로 곧바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 임용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규 판사임용자 중 17%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경력법관(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선발 비율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전체 법관에서 경력법관이 차지하는 비율(4.6%)도 늘리기로 했다. 이는 2020년까지 신규임용 판사 전원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뽑자는 한나라당 안과 일정에서 3년 차이는 나지만 핵심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과 동시에 1, 2심 법원의 판사 인사도 완전히 분리된다. 임용단계부터 1, 2심 법원 판사를 따로 선발하고 1, 2심 법원 간 순환·교류 인사도 없어진다. 따라서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도 자연스레 폐지된다. 또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의 순환인사도 판사 본인이 동의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이 축소되면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분산된다.

재판 구조도 크게 바뀐다. 1심 법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는 사실심 전문법원으로 개편된다. 2심 법원은 기존의 고법부장과 2명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급 배석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대등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방식으로 재편된다. 나아가 현재 2심을 맡고 있는 지법 항소부에도 순차적으로 대등경력 판사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법 항소부와 고법으로 이원화된 2심 재판을 항소법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 전국 고법 소재지에 가정법원 설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할권을 중복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적재산권 소송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재판을 맡을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법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 대신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 등 지적재산권 행정소송은 계속 특허법원이 맡는다.

또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가정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두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