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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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단순 참가자도 징계”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고 노조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한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과 박이제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 등 전공노 주요 간부 18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집회 주도 간부 외에 단순 참가 공무원 500여 명도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공노 명의로 현판을 걸고 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전공노 지부 사무실 70여 곳도 폐쇄를 명령할 계획이다. 전공노 전임자들이 계속 활동하면 소속 기관에 휴직을 취소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가 공무원 단체 대표들과 진행 중인 올해 단체협상에서도 전공노 대표는 배제된다. 행정기관 전산망에서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행안부는 불법단체 규정에 이은 핵심 간부 퇴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활동을 강령에 두고 있는 민주노총에 전공노가 가입한 것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또 전공노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공무원은 모두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0여 곳의 전국 각 지부 사무실 현판 철거에서부터 노조원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노조 소속 공무원에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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