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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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 9400여 명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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