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주정차 단속’ 전기차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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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30일부터 1대 투입… 유지비 月1만원

다음 달부터 충남 당진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탄 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당진군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30일부터 제한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3대를 구매해 이 중 1대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2대는 삽교천관광지와 군민체육관 등의 시설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한다.

당진군은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 공장을 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CT&T의 대표 브랜드인 ‘이존’ 차종 가운데 경찰용 모델을 구매해 차량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장착하기로 했다. 이존은 3∼4시간 정도 충전하면 최대 11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 최대 시속은 60km.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달 유지비가 1만 원에 불과해 실속형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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