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1심을 형사단독재판부가 아닌 재정합의부(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넘겨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4곳의 1심 법원 형사단독재판부가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2 대 2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일부 형사단독판사들의 판결에 논란이 일자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시국선언 사건 재판을 재정합의부로 넘기게 되면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정합의부)는 형사3단독에 배당돼 있는 양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재정합의부로 넘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공소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그 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아직까지 첫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형사단독 사건 중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린 사건, 판례가 없는 사건 등은 재정합의부로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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