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5일 03시 00분


경관 훼손-소음 민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풍력발전시설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땅 주인과 주민들의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등 민원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지구는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연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60만 m²(약 18만 평) 이상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한다.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응모하면 우선권을 준다. 지정 지구의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하고 경관작물 등을 심어 환경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해 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200∼300m 떨어져 풍력발전시설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소 용량을 지난해 말 현재 79MW에서 2020년 500MW로 끌어올려 전체 전력수요량의 20%를 충당할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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