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범위-한도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발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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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범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6일 발족했다.

위원에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에 김동원 고려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또 노동계 추천 위원 5명에는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위촉됐다. 경영계 추천 위원으로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선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배제됐다. 심의위는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범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말까지 공익위원만으로 타임오프 범위를 확정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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