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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뢰혐의 안산시장 사전영장 청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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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03:00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0-02-26 03:00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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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 안산시장(52)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4조 원대 규모의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임원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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