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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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조례 개정”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면적 15만 m²(약 4만5454평), 총 개발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의 협약 및 대행, 위탁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기본협약 등이 체결돼 매각이 진행 중인 토지 공급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각해 교환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2007년 시의회가 이들 조항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결국 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근 해당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려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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