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바다 노다지’ 새조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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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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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새 채취량 3분의1 토막… 값 천정부지
2∼5월 되면 불법어획-분쟁 반복 몸살

‘바다의 노다지’라고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사진) 채취권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마다 새조개 채취 시기인 2∼5월 조업허가 구역을 벗어나 새조개를 채취하는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해마다 새조개 채취 시기가 되면 각종 해상 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일부에서는 조직폭력배 개입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마찰이 잇따르는 것은 새조개가 감소하면서 최근 ㎏당 가격이 4만5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전국 새조개 채취량은 2009년 3500t 규모였다. 1987년 5520t에 비해 20년간 채취량이 3분의 1 정도 줄었다. 새조개는 껍데기를 까놓으면 모양이 작은 새와 닮았다. 맛은 닭고기와 비슷하고 양식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고흥만 일대인 고흥군 두원면과 도덕면 해역 690ha(약 200만 평)에 새조개(900여 t)가 서식하는 것이 새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해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어업권이 없어진 공유수면이었다. 새조개의 새로운 서식처가 확인되자 어민 등은 앞 다퉈 채취권을 신청하고 있다. 3개 어촌계 어민 등이 허가를 받아 3년간 채취할 수 있는 새조개 물량은 600여 t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만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마찰이 불거지면서 어촌계장이 자살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오후 고흥군 두원면 어촌계장 A 씨(52)의 집에서 A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흥경찰서는 A 씨가 새조개 채취권으로 인한 마찰 때문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아직 불거진 의혹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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