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선정적 공연 논란 지드래곤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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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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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줄 몰랐다” 진술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사진)은 ‘브리드(Breathe)’라는 곡을 부르면서 과감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우선 무대에 침대가 하나 등장했다. 지드래곤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침대에 쇠사슬로 손이 묶인 여자 댄서와 뒤엉켜 춤을 췄다. 침대에 눕는 장면이나 춤을 추는 모습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자신의 노래 ‘쉬즈곤(She's gone)’ 등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곡을 부르기도 했다. 이 노래와 함께 무대 화면에 상영된 뮤직비디오에서는 칼에 찔린 여성과 피 묻은 지드래곤의 얼굴이 등장하기도 했다.

공연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드래곤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공연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수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논란의 주인공인 지드래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필재)가 지드래곤을 4일 오후 8시 45분경 소환해 조사한 것. 지드래곤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경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선보인 퍼포먼스가 음란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지드래곤의 라이브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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