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용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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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에 즉시 항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4일 서울 용산 화재참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경찰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제출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은 피의자나 고소인이 기록을 무분별하게 열람해 수사 비밀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형사7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 단행된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이광범 부장판사가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상태여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과 관계없이 항소심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된다. 한편 검찰은 “재판장이 인사이동이 났지만 법원의 결정에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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