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항소심 재판 받으러 부산 안가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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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 2개 설치

부산고법은 최근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11일 창원지법 청사에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 2개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원외재판부 가운데 1개 재판부는 11일부터 접수하는 민사, 가사 사건 첫 접수 건만 담당하고, 창원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나머지 재판부는 행정사건, 신청 항고사건, 파기환송 등을 맡는다. 형사사건은 사건이 늘어날 때까지 당분간 부산고법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 부산고법은 창원지법 증축 공사가 끝나면 창원 원외재판부를 3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창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을 오가는 경남지역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민사소송 1700여 건 가운데 600여 건이 창원지법 관할 사건이어서 앞으로 합의부 사건 30%가량을 창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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