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法-檢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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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명의도용 피해자 무죄선고 절차싸고
검찰 “공소기각 기회 안줘”-법원 “아니다” 맞서

대구지검과 대구지법이 재판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지검은 22일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누군가에게 도용당한 윤모 씨(45)가 1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재판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되지 않아 검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 없이 선고한 만큼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하지만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재판을 종결했다”며 “피고인과 담당 검사에게 이달 15일이 선고기일이라고 안내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에 사는 윤 씨가 2008년 11월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에서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 단속됐을 당시 “내가 윤 씨”라고 허위 진술한 인물에 의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져 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일부 언론에 검찰이 일부러 무죄 구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자 검찰은 22일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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