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씨는 2005년 1월∼2006년 1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 화삼 씨 형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2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7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로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만큼 가중된 형량을 벗겨줘야 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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