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金地金사건 심리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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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000억 환수불가’ 제기
2008년 판례 변경할 가능성

대법원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 사건’ 관련 세금 소송 심리를 다시 시작해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탈세 혐의가 적발된 금 유통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08년 12월 기존 판례를 바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똑같은 유형의 소송이 들어오면 바뀐 판례를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국가 패소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본보 2009년 10월 20일자 A12면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국가가 390억 원의 세금 환수를 포기하게 됐고, 앞으로도 4000억 원의 세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서울고검 송무부와 국세청 등 국가 측이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들을 ‘심리 속행’으로 지정하고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이 2008년 12월 기존 판례를 바꾼 취지는 금 도매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허위 거래를 했다는 점을 국가가 더욱 엄격하게 입증하라는 것. 이에 대해 국가가 새로 내세운 논리는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의 허위기재 부분이다. 금 유통업자 등이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허위 기재됐다는 것을 알고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정환급 받았으며, 이것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른바 ‘폭탄업체’와의 조직적 공범임을 뒷받침한다는 것. 금지금은 달러 등 외화보다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환금성)이 높아 달러가 환율 이하로 거래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금지금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다. 이처럼 형성될 수 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유통업자는 세액 허위기재를 알고 있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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