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인 10명중 7명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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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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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21選’
중앙버스차로제 5곳 확대… 경유차 공해단속 강화


서울시는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검증 서비스를 실시해주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서비스 21가지를 27일 발표했다. 복지 분야가 7가지로 가장 많다. 시민생활 6가지, 공원 환경 4가지, 기타 4가지 등이다.

○늘어나는 복지 혜택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급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다. 내년에 수급 대상이 되려면 단독가구의 월 소득은 70만 원, 부부 가구는 112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간 오른다. 연급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세분해 적용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 운영제도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에서 해가 바뀌면 또다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했지만 기존 자격 아동의 부모는 내년부터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의 영아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월 단위의 정기 돌봄 서비스도 1월부터 시행된다.

○편리해지는 시민 생활


내년 중으로 공항로와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릉로 등 5개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실시된다. 3월에는 수서∼가락시장(8호선)∼경찰병원∼오금역(5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운행을 시작한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과 관련한 민원 업무는 서울시에서 관장했으나 1월부터는 각 자치구로 이관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월부터 서울대공원 무료입장 대상은 현행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녹색 환경 조성

내년 4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처음 적발되면 행정지도에 그치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 실시하고 고효율 설비 적용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도 일정 부분 적용해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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