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案… 金교육감 “수정 의사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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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학교 내 집회 개최 보장,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등이 포함돼 교육 전문가나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본보 18일자 A12면 참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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