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뇌물 범죄 등을 ‘무관용 범죄(Zero-tolerance crime)’로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형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주요 공공사업장의 불법 파업이나 일명 ‘나영이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적은 있지만 특정 범죄 유형을 무관용 범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뇌물수수나 국부 유출 같은 부패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등 반인륜범죄,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 등을 무관용 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안에 어떤 범죄를 무관용 범죄에 포함시킬지, 해당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관용 범죄로 지정되면 수사, 기소는 물론 공판과 이후 형 집행까지 형사처벌 시스템 전 과정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다. 또 구형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지 못하며, 다른 사건에 비해 강화된 항소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무관용 원칙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이 버려진 건물로 보고 다른 유리창까지 부수면서 절도, 폭력을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에 터 잡고 있다. 1994년 미국 뉴욕에서는 루디 줄리아니 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이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무임승차, 구걸, 노상방뇨 같은 경미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했다. 그 결과 유명한 우범지대였던 할렘 지역의 범죄율은 2년 만에 40%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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