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내년 모든 도로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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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등 절대금지구역은 제외

공휴일 도심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지정된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가 특정 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470곳 244km 구간에서 시행해왔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차 허용 구간에만 주차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10m 이내의 곳, 버스 또는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등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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