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적차량 무인시스템으로 잡아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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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량(바퀴 한 축의 무게) 11t짜리 화물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수준의 도로 파손을 일으킨다.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른다. 도로 파손과 대규모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이 내년부터는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단속방법 대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해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1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1곳에 시범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11곳에 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측은 “시내 과적차량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라도 넘을 경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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