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증’ 변호사 40명 정직 등 징계, 공증 사무소 31곳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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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 사무소와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정직 등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황희철 차관 주재로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이 정직 2개월을 처분 받았다. 징계 전력이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은 규정과 달리 의뢰인을 직접 만나 공증을 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30곳의 공증 사무소와 소속 변호사 38명, 임명 공증인 1명 등 69명(법인 포함)에게는 각각 70만∼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 공증 유형은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하거나(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11건) 등이 많았다.

공증은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이 없는지,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은 신속히 끝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건 수에 비해 난립한 공증 사무소의 부실 처리로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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