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법원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때 외국 법원에 증인 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늦어져 재판이 난항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되면 가입국들의 수락 선언을 받아 60일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상대국이 증거 조사를 의뢰하면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한국에 체류하는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내국인과 같이 구인명령 등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를 요청할 때도 해당국 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외국 법원이 허락하면 한국 법관이 직접 증거 조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1972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7개국이 가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협약 가입으로 증거 조사의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여야 간 다툼이 없는 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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