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옥희씨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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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있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75)가 최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김 씨의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김 씨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김 씨가 건강을 상당히 되찾아 수형생활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18대 총선 전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장에게서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4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직후 대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7월에 힘줄 파열로 어깨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재활치료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대학병원 특실에 머물러온 김 씨는 1억 원 가까운 병원비가 체납돼 병원 측이 김 씨 자택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김 씨는 병원이 병원비를 내라고 독촉하면 “조금만 있으면 국가정보원에서 국고수표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거나 “청와대에서 병원비를 대납해 줄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병원비 대납은 없다”고 병원에 통보하면서 병원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김 씨는 병원비 1억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을 만큼 넉넉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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