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속이는 ‘병의원 간판’ 못건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일반의가 전문의처럼 보여… 간판 글자크기 똑같게 써야”

앞으로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병의원 간판을 걸지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환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간판에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멀리서는 ‘○○성형외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와 ‘성형외과’ 사이에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는 아주 작게 쓰는 사례가 많았다.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써야 하지만 ‘의원’과 ‘진료과목’은 고의로 글자를 작게 하는 것이 의원들 사이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나 다른 전공으로 레지던트를 수료한 경우 ‘○○성형외과’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판의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작게 해서 환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관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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