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규명 늦어져 보상 차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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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격장 발화 원인 30일께 잠정 결론유족 - 부상자들 대책 요구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로 전신 85%에 화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인 사격장 종업원 임재훈 씨(31) 가족은 앞이 캄캄하다. 그동안 재훈 씨가 받던 월급 130여만 원으로 아버지(72), 어머니(66), 지병이 있는 두 형 등 다섯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비 800여만 원은 마련할 길이 없다. 재훈 씨는 생명이 위독해 추가 수술도 받아야 한다.

닷새간 치료를 받다가 숨진 가이드 문민자 씨(66·여)는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가 안 돼 산재 적용이 불투명하다. 5일 치 병원비는 2600여만 원. 유족들은 “20년 이상 일용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프리랜서 가이드 고 이명숙 씨(41·여)도 문 씨와 같은 상황이다. 노모와 부인,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사격장 지배인 이종인 씨(43)도 박봉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유족은 “건축 허가를 받고 안전점검을 통과한 곳에서 변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원칙적으로 보상, 치료비, 입원비는 가해자 부담”이라며 “시가 따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격장은 건물보험만 가입해 인명피해 보상은 어렵다. 업주 이모 씨(63)는 “우리 과실로 밝혀지면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화, 방화, 과실 여부와 화인(火因)을 밝혀줄 수사 결과는 최소 한 달이 예상된다. 보상 진척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화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폭발을 일으킨 1차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 총기, 전기, 소방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 결론은 30일경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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