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전입 전출땐 해당지역 가정에 우편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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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우편으로 이 사실을 고지받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내달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만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다만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이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를 임의로 유포하는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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